2021년 12월 1일 고시되고 2022년 2월 1일 적용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입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
· 2022년 감경적용기준표
장기요양기관 세무회계업무 대행료 77,000원 시행!!!
2024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