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정기평가 7월 1일부터 재개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6-24 조회 : 8,811 댓글 : 0
URL주소 복사

코로나19로 인해 보류했던 장기요양기관  시설 정기평가를 7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수급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평가기준에 대해서 수급자와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관찰 등 나모지 평가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순차적으로

‘21년 최초 안내된 상·하반기 평가일정 순으로 실시하되, 평가현장 상황에 따라 재조정 필요 시 변경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파악

[평가 7일전, 평가 3일전, 당일] 3단계별 평가대상기관의 코로나19 상황 파악


평가방법 변경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