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재 안내
기존 한시적 적용방법(4차)은 동일(평가지표 번호 변경 반영 등)
'건강검진 항목만 추가
※ (재가급여) 기존에서 '건강검진' 항목만 추가
○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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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