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전자태그 대신 얼굴인식, 실내위치 인증 시범 기관 모집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2-02 조회 : 13,43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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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재가 급여 서비스인

방문목욕, 방문목욕, 방문간호에서 기존 전자태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인증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 (사업기간) ’21.3. ~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 (사업내용)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인증체계 고도화(’스마트장기요양 앱’)


    - 안면(얼굴)인증 : 재가서비스 제공 요양요원의 안면(얼굴)을 최초 1회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 후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 인증하는 방식

        ※ 안면(얼굴)정보는 요양요원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공단은 소유하지 않음


    - 실내위치인증 : 수급자 가정의 특정 실내 공간의 이미지를 저장하여

       요양요원 방문시 지정된 실내 공간에서만 인증되는 방식


        ※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급자는 전자태그 및 비콘 미사용



□ 신청자격

  ○ (참여기관) 서울강원 및 인천경기본부 소속 … 50개 재가장기요양기관

  ○ (대상선정) RFID시스템 참여 기관 … 100명 요양요원


      ※ 1차 시범사업 인원 산정기준 : 재가장기요양기관수 Ⅹ 2명

         (사용자 구분이 기관관리자와 서비스관리자는 당연 대상)


  ○ (우선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 ② 수급자

      30인 이상 ③ 직전 평가결과 B등급 이상 ④ 최근 6개월간 부당청구 금액이

      없는 기관


  ○ (스마트폰 OS버젼) 안드로이드 5.0이상, iOS 12이상(아이폰 5S 호환)


□ 사업혜택

  ○ 참여기관은 급여비용 우선 지급 기준인 RFID 자동청구율(75% 이상) 충족과 

      상관없이 인정


□ 공지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참조


      ※ 신청서식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고도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서식)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1.2.3.(수) ~ 2.15.(월)  <13일간>


참여 신청서 및 자세한 공고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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