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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1호(2018.12.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2월 18일부로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관련 지표 및 수급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평가지표를 통합·삭제하는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지표 및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한
지표 통합
나. 급여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지표 삭제
다. 복지용구 연장대여동의서,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수급자 존중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 분야 지표 분리 및 신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