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장기요양기관 공휴일 가산 30% 적용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7-26 조회 : 12,16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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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_따른_급여비용_적용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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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8.17.)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20년 8월 17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ㆍ의결('20.7.21.)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 임시공휴일(8.17)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8월 17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49,960원 + (49,960원×30%) = 64,950원
- 본인일부부담금 : 64,950원 × 15% = 9,740원


❍ 공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8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8.17)로 인해 '20.8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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