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5월 1일 ~ 12월 31일
○ 이용대상 : 장기요양1~5등급 수급자
○ 이용일수 :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예시) 9월 1일 16시 입소 ~ 9월 3일 18시 퇴소 ⇒ 2일 이용
▶ 9월 1일 16시~24시(1일), 9월 2일 00시~24시(1일), 퇴소일 제외
○ 서비스 내용 :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제공기관 : 주·야간보호기관 88개소(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고)
※ 이용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준실(033-736-192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