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사례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8월)’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세무회계업무 대행료 77,000원 시행!!!
2024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