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자료와 개정 사항에 관한 Q&A을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세무회계업무 대행료 77,000원 시행!!!
2024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