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조 인력 추가 배치가산 금액 등 )
╺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 0.2점 상향
※ 조리원은 공동생활가정에 한하여 인정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 상향(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방문요양기관의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가산점수를
0.2점 상향
╺ 가산점수
‧ 팀장급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1인당: 1.2점
‧ 의무사회복지사 1인: 1.8점
‧ 두 번째 추가배치한 팀장급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만 해당
가산점수에 0.2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