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대응지침(4판)_변경사항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07 조회 : 14,52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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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대응지침(4판)_변경사항.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중국 위험지역에서 환자발생이 폭증하고
국내에서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 (배경)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진환자 발생함에
따라 일상접촉자 관리조치 강화
○ (기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 (개정안)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하고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기존의 분류에 따라 일상접촉자로 등록된 접촉자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분류 중
- (격리철저)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 예)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 (배경)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의 관리 강화 필요
○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시행
○ (개정안)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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