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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3-13 조회 : 9,86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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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신구조문_대비표.hwp
1.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청_및_급여비용_산정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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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20-1호, (2020.3.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보완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명칭 및 구성인원 변경
-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완화 : 유통실적 기준완화
- 표준코드 중 제조번호 자릿수 확대, 불필요한 동일제품 인정기준 항목 수정 등
○ 시행일: 2020. 3. 4.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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