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 기관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업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평가 자료입니다.
시설급여는 평가매뉴얼 2021년 기준, 재가급여는 평가매뉴얼 2023년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읽어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세무회계업무 대행료 77,000원 시행!!!
2024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