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의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기존 평가지표 강화 등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부 개정 및 전문입니다.
○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4조)
나. 안 제4조제1항4호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7조)
다.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안 별표1)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