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및 전산오류등록에 대한 공지 내용입니다.
장기요양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및 전산오류등록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2년 인건비지출비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조리원, 영양사의 장기근속장려금
▶감염예방수당 등 한시지원금
※ 감염예방수당 등 방역을 위한 한시지원금은 ‘인건비’에도 포함되지 않음
아울러, 조리원(영양사) 장기근속수당, 코로나19관련 감염예방수당 등은 인건비지출비율 관련 전산 프로그램 수정 중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분모)에서 제외처리 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