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게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일정
구분 | 일정 |
대상자 조회 |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1.(금)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기간 | 2022. 3. 31.(목) ~ 4. 11.(월)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개인 계좌로 순차지급 (문자 안내) |
대상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가족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제외됩니다. )
신청
장기요양 종별 및 기관 번호 끝자리로 분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 | 신청기관 |
월(3.28.) | 시설급여 |
화(3.29.)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수(3.30.)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목(3.31.) | 전체 가능 |
금(4.1.) | 전체 가능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