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요양병원은 1월24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촉면회가 금지됩니다.
사전예약을 통해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며, 임종 등 긴박한 상황에서만 운영자의 판단 아래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세무회계업무 대행료 77,000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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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