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주거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블루문
게시일 : 2023-10-11 조회 : 12,27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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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서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기요양 인정 조사 결과, 가구 형태를 참고해 대상자를  선정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 관련 시공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재가노인주택 안정환경조성 시범 사업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www.longtermcare.or.kr ) 또는 033-736-1965~8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 강원, 충북, 경북, 전남 5개 시도의 1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시범지역의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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