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내 환기 지침 제공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되도록 자연환기 시행
○ 기계 환기(공조) 설비가 있는 건물에서는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
○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 건물유형별 환기 일반원칙
-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
○ 다중이용이설, 병원 등 건물 기계 환기 일반원칙
- 내부 순환모드 지양, 외기 도입량 최대
-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 주의
○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 방법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 권장 및 주방 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 병행
※ (출처) 질병관리청, 2021.10.27. 보도참고자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