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 11/21 ~ )

지금순간
게시일 : 2022-11-23 조회 : 11,401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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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외출・외박_관련)_변경_안내_221121.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동절기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등으로 인해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은 11월 2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인요양원3 2022-11-30
이제는 지친다ㅠㅠ
pcrr검사도 그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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