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접종관리과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요양병원ㆍ요양시설 등 예방접종 시행 지침(안) 중 일정 일부을 발취한 내용입니다.
요양시설 등 방문접종기관
□ 배송일에 따른 접종 기간
* 요양시설 등 방문접종 대상 백신은 관할 보건소로 배송
□ (접종대상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실습생 포함)
요양병원 등 자체접종기관
□ 백신 배송일에 따른 접종 기간
* 주사기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수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