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코로나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공고

지금순간
게시일 : 2022-09-05 조회 : 10,28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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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_명절_대비_장기요양기관_방역_특별수칙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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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는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대면 접촉면회 금지가 유지됩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를 실시합니다.


면회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

   (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방역수칙 세부내용>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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