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연락처 및 안내문

지금순간
게시일 : 2023-03-15 조회 : 11,05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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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지원하는 연락처 및 상담 안내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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