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1~2등급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분이 대상입니다.
수급자에게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1월~12월까지 시험사업은 진행하고 관련된 제도와 제공가능한 재택의료기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별 수가 및 발표 전문 다운로드
효도케어, 부모님의 행복을 위한 특별한 선물
2024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