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예방과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속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언론 보도된 000요양원 노인 학대‧폭행 사고는 경찰수사 및 관련기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분들께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