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제도 안내 ( HWP )

지금순간
게시일 : 2019-08-30 조회 : 19,32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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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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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제도 안내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의 취업 제한
- 노인관련기관의 장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 취업자 등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별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자 → 관할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회신(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에게 회신)

□ 개정 후에는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노인 관련 업종에 종사 및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을 통해 당사자도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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