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입소형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2021.1.)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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