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3차)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3-06 조회 : 12,78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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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__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3차)_최종_게시용.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주·야간보호기관 임시 휴원에 대비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
비용 산정지침(3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지침에 신설된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및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등에 관련한 구체적 청구방법, 청구시기는 3월 중 별도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 게시위치 : 기관포털 / 급여비용 청구 / 청구심사게시판 /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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