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26 조회 : 13,122 댓글 : 0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2차)」.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의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은 관련 전산개발이 2020.3.26. 이후 완료
예정으로 구체적 청구방법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3.26일 이후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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