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진행 과정 (유효기간 6년)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24 조회 : 14,19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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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신청 시 ]

1. 장기요양기관장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2. 시·군·구청장이 심사 후 갱신 여부 결정
3. 시·군·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 갱신 미신청 ]

1. 시·군·구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공단에 통보
2. 시·군·구청장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조치 시 대안 강구
3. 유효기간 만료될 때 장기요양기관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공단으로 이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중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
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
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
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
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⑤ (중 략)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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