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20 조회 : 14,79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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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대리처방_포스터.pdf
1._대리처방_관련_행정해석_안내.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안내 1부
2. 대리처방 포스터(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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