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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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1-15 조회 : 14,98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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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들의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계산 방법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등 다빈도 질의응답 자료집니다.


아래는 질의 목록이며 응답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십시오.


질의응답 목차


 Q1.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2. 인건비 지출 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3.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Q4.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Q5.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Q6. 청구를 진행하려면 전월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규개설기관, 서비스 제공내역이 없어서 청구지급내역이 없는 월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Q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수행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 되나요?


 Q8.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배치 가산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나요?


 Q9.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Q10.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Q11.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Q12. 겸직 직원에게 지출된 인건비는 두 기관 모두에서 같은 금액으로 각각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전산입력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Q13.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환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건비 지출 내역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Q14.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Q15.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Q16.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Q17.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Q18. 장기요양요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지급비용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월별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되나요? 


 Q19.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의 사유로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의 비용으로 사용하여도 되나요?


 Q20.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21. 2024년 1월에 지급했어야 할 인건비를 기관사정으로 인하여 2024년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2024년 3월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해야 하나요?


 Q22.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23.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 교통비 등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자료에는 기관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으니 인건비 지출 내역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Q24. 처우개선비,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지자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해당수입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우, 공단에서 인정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나요!?


 Q25.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경우에 대표의 임금 등을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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