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3명으로 바뀐다.

지금순간
게시일 : 2021-12-30 조회 : 11,45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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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되도록 하는 인원 규정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2023년 ~ 2024년2.5:1
2025년 ~ 2026년2.3:1

내년 4분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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