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방역보조인력 지원이 12월 30일까지 였으나 1개월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방역지원 사업 1개월 추가 연장
22년 12월 31일 ~ 1월 28일까지
연장을 하는 기관은 방역요원과 연장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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