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A ( 21.4.15)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4-23 조회 : 11,292 댓글 : 0
URL주소 복사
붙임1._고시_주요_개정내용_Q&A.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치매가족휴가제


1. 2021년 7월부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올해 6월까지 치매가족휴가제 6일(종일방문요양 12회)을 모두 이용한 경우 7월에 추가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종전에는 연간 6일(종일방문요양 12회) 이용 가능하였으나 ‘21년 7월부터는 연간 8일(종일방문요양 16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6월까지는 연간 6일(종일방문요양 12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수급자별 이용일수 6일(종일방문요양 12회)을 모두 사용한 경우, 7월부터 2일(종일방문요양 4회)을 추가 사용할 수 있으며, 6월까지 이용일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까지 최대 8일(종일방문요양 16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36조의2 제1항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산정 


2.  2021년 10월부터 인력배치위반 감액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변경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2021년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현행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급여비용 감액 산정


변경

 (감액) (해당 감산 기준금액)×(직종별 감산점수¹의 합/

          입소자수) × 감산유형점수²


 ①(감산점수) 결원 수에 따라 1~2점

 ②(감산유형점수) 기관의 급여유형(규모)별로 1~2점 

 ※(연속감액발생) 2개월 이상 연속 감액발생시 해당 월 감산점수 1.2배, 1.5배 상향적용


  그 간 직종별 달리 적용된 정률 감액에서 직종구분 없이 결원 수를 기준으로 급여종류(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 및 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감산금액을 산정합니다. 

    ※ 감액 적용 직종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


  다만,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연속해서 2개월 이상 감액 발생 시 감산점수를 기관규모에 따라 1.2배, 1.5배 상향 적용합니다.


 ☞ 주의

20219월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감액, 10월 조리원 결원으로 연속감액 발생시,

결원 종사자의 직종은 달라졌지만, 2개월 연속적인 감액발생으로 10월 감산점수 1.2·1.5 상향 적용

인력배치기준 위반 2개월 연속 발생은 종사자 직종별*이 아니고, 기관 기준

*(9) 간호사 결원 (10) 조리원 결원 10월 감산점수 1.2~1.5배 상향()

*(9) 간호사 결원 (10) 간호사 결원 10월 감산점수 1.2~1.5배 상향()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3. 월 평균 현원이 10월은 30명, 11월과 12월은 29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1년 9월 말 조리원 퇴사 이후 ①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리원을 미채용 ②12월 15일부터 조리원을 배치하였으나 88시간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176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월, 11월, 12월 감산점수는 몇 점인가요?


   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0.1명~0.2명은 1점, 0.3명~0.5명은 1.6점, 1명은 2점 적용되며, 2개월 이상 연속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2개월부터 감산점수를 기관 규모에 따라 1.2배, 1.5배 상향 산정합니다.

  따라서, 감산점수는 10월 2점(결원수 1명), 11월 2점(결원수 1명), 12월 1.6점(결원수 0.5명)이나,

   - 11월과 12월은 2개월 이상 연속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어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30명미만, 해당 월 현원 기준) 상향하여 산정하므로 11월은 2.4점, 12월은 1.9점(소수점 둘째자리 절사)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4. 월 평균 현원이 52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9월 말 요양보호사 퇴사로 10월은 요양보호사 20명으로 운영(1명 부족), 11월에는 요양보호사를 1명 충원하여 21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위생원이 11월 2일 갑자기 퇴사 후 채용하지 못한 경우 10월, 11월의 감산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10월에는 요양보호사(필요수 21명) 1명 부족으로 감산점수 2점, 11월에는 위생원 1명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감산점수 2점입니다.

   - 다만, 2개월 연속하여 감액 발생되어 11월은 1.5배 상향 산정하므로 감산점수는 3점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5.  주·야간보호시설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간호(조무)사 퇴사이후 11월에 채용하였습니다. 10월 간호(조무)사가 112시간 근무하였다면 결원수 및 감산점수는 몇 점인가요?

 (2021년 10월 월 기준근무시간은 : 168시간) 


  

  해당기관의 간호(조무)사 근무인원수는 0.666…(112시간/168시간)으로 0.6명(소수점 둘째자리 절사)이며, 결원수는 0.4명(1명(배치의무 인원수)╶ 0.6명(근무인원수))이므로 감산 점수는 1.6점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1조제3항, 제66조 


6. 10월 입소자가 28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요양보호사를 충원하지 못하여 직종별 반기 1회 감액산정 특례를 받았습니다. 11월에도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11월에 감산점수를 1.2배로 산정하나요?


  아닙니다. 10월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받아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11월은 2개월 연속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11월 감산점수는 2점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제67조 



7. 현원 10명 이상 주·야간보호시설입니다. 2021년 9월 1일 보조원(운전사)이 퇴사하여 채용하지 못해 감액을 받은 기관입니다.

 11월 1일부터 채용한 경우 10월의 경우 감산점수를 1.2배로 산정하나요?



  네.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기관의 10월 결원수(1명)에 따른 감산점수는 2점이나 2개월 연속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해당하여 10월 감산점수는 2.4점(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부칙 제1조(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8.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관에 병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겸직으로 등록된 간호사가 갑자기 퇴직하였습니다.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은 주·야간보호기관 6개월, 단기보호기관에서의 근무기관은 15일 입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에서만 특례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겸직인 경우 해당 급여유형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


출처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 21.4.20 )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이월 적용 다빈도 질의응답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A ( 치매가족휴가제, 인력배치기준위반  )


연관정보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