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일부 개정 및 전문( 2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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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20 조회 : 12,19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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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1년 4월 15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6일”을 “8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7호 전단 중 “급여”를 “제13조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 중 “비율”을 “금액”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직종별 감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감산유형점수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산 기준금액이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한다.

2.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한다.


3.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직종의 결원 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


4. 급여유형별ㆍ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③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산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

2.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배

제6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직전”을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으로 한다.


부 칙 (제2021-119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제64조(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원칙) 및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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