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실시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4-16 조회 : 10,66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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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주야간보호기관_내_단기보호_3차_시범사업_참여기관_현황.hwp
1._주야간보호기관_내_단기보호_3차_시범사업_실시_안내.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2021년5월1일 ~ 12월31일

○ 이용대상: 장기요양 1 ~ 5등급 수급자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예시) 4월 1일 16시 입소 ~ 4월 3일 18시 퇴소 ⇒ 2일 이용

    ▶ 4월 1일 16시~24시(1일), 4월 2일 00시~24시(1일), 퇴소일 제외


○ 서비스 내용: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월 9일 이내기간 동안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제공기관: 주·야간보호기관195개소

  ※ 이용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첨부파일 내용 중 ]


▣ 이용안내


 ❍ 신청자격: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중이거나 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등) 이용하는 수급자는 당일 16시까지 반드시 입소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시범사업 이용일수와 기존 단기보호 이용일수 합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36조에 명시된   단기보호급여를 연장해 사용할 경우, 해당 월에는 시범사업 이용 불가


❍ 이용방법

범사업 참여 주‧야간보호기관에 사전 문의 ⇨  이용 안내  ⇨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동의 및 급여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비용부담

   󰠚 등급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전액 수급자 부담


 ❍월 한도액 추가산정

   󰠚 시범사업 이용일수를 포함하여 주야간보호급여 월 15회 이상(1일 8시간)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 추가 산정 가능

    ※ 시범사업 이용일수를 포함하여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회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 추가 산정 가능


 ❍ 유의사항 

   󰠚 사전에 시범사업 주‧야간보호기관에 이용가능 여부 등 확인 필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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