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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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8 조회 : 21,94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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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입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1.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요양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건비지출

비율(%)

2020년

60.4

64.9

48.1

58.3

86.5

49.2

59.3

2021년

60.5

65.0

48.3

58.5

86.6

49.3

59.5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가산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방문요양

3.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7조


4.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가산 산정이 불가한가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5,7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 산정 폐지와 상관없이 고시 제17조제6항 및 세부사항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 및 수행방법은 현 기준과 동일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9항, 제10항, 제32조, 부칙 제2조

 

5.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6.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7.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8.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4항목)이 있으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1일 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에 따라 1일 9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4항목) 표시 부분은 유지)

 

󰠚 다만, 해당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등급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판정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갱신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을 받아 1일 90분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3조

 

9.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3


10.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점수에 대하여 2021년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점수를 0.2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사 등 배치인원

~‘20.12.31. 기준

‘21.1.1.~ 기준

수급자 수

배치직종

가산 점수

누계

가산 점수

누계

1명

(수급자 15인 이상 30인 미만)

사회복지사

1.8

1.8

1.8

1.8

2명

(수급자 30 이상 60인 미만)

사회복지사

1.2

3.0

1.4

3.2

이외 직종

1

2.8

1.2

3.0

3명

(수급자 60 이상 90인 미만)

사회복지사

1.2

4.2

1.2

4.4

이외 직종

1

3.8

1

4.0

4명

(수급자 90인 이상)

사회복지사

1.2

5.4

1.2

5.6

이외 직종

1

4.8

1

5.0

 

※ 관련근거 : 고시 제58조

 

  

11. 방문요양기관으로 수급자가 80명이며 사회복지사를 4명 배치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완료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몇 점 인가요?


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2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0.2점의 가산점수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배치 사회복지사(1.8점)+2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1.4점)+3번째 배치 사회복지사(1.2점)

 

󰠚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 규모에 따라 최대 인정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어 4명을 배치하더라도 최대 3명에 한해서만 가산 인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8조

 

단기보호


12. 장기간 단기보호 이용 시 급여비용 감산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가 무엇인가요?


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란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와 유사하게, 장기간 단기보호 이용 시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감산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감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급여 이용일수

~ 90일

91일 ~ 150일

151일 ~ 210일

감산율

미감산

5% 감산

15% 감산

󰠚 이 조항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단기보호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단기보호기관에 한해 적용되던 급여일수 감소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한편,

* 월 15일 이내 연 2회 연장을 허용하는 제11조제2항 규정의 효력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됨을 명시

 

󰠚 단기보호 서비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시설형태의 장기입소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단기보호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감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급여비용 감산제 적용을 위한 산정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2018년 전 개설한 기관(15일 가능)을 이용하다가 2018년 이후 개설 기관(9일 가능)을 이용한 경우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이용 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2018년 이후 개설기관에서 급여비용으로 산정한 일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전 개설기관의 수급자별 산정일수만 산정하여 91~150일 경우 5% 감산, 151~210일 경우 15% 감산하게 됩니다.

󰠚 아울러, ① 2018년 전 개설 기관에 입소 후 퇴소, ② 2018년 이후 개설기관 입소 후 퇴소, ③ 최종 ‘18년 전 개설 기관 재입소한 경우에는 ①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 + ③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에 따라 급여비용 감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14. 2018년 전 개설한 기관(15일 가능)인 A기관, B기관에서 1월 8 퇴소 후 입소한 경우 해당일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이용 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A기관, B기관 모두 2018년 전 개설기관인 경우 당일 입·퇴소가 이루어졌다면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일수는 1일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오전 11시 10분에 퇴소하여 급여비용 50% 수가 산정, B기관에서 오전 11시 50분에 입소가 이루어져 100% 수가가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 감산제를 적용하는 산정일수는 1일입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15.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가 2021년 1월부터 변경되었나요?


 네. 2021년 1월부터는 직종별 가산점수가 0.2점 상향되었으며 규모별 가산점수도 1.4점에서 최대 14.8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리원 배치가산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 이상 배치한 경우 기존 1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1점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식위탁을 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 또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를 추가로 1.2점 또는 2.4점을 인정합니다.


기관 규모

가산점수 인정한도

추가 배치 인원

추가

인정 점수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시설

8.8점

요양보호사 5명 이상

1.2점

입소자 70인 이상 80인 미만 시설

10.0점

요양보호사 6명 이상

1.2점

입소자 80인 이상 90인 미만 시설

11.2점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 시설

13.6점

요양보호사 7명 이상

1.2점

요양보호사 8명 이상

2.4점

입소자 120인 이상 시설

14.8점

요양보호사 8명

1.2점

요양보호사 9명 이상

2,4점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16. 입소자 수가 70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1년 1월 5일에 위탁급식에서 직접 조리로 변경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조리원을 배치하고 조리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였습니다이 경우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 중에 위탁급식에서 직접 조리로 변경된 경우 조리원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1점)은 해당 월 초일(1일)을 제외하고 월 중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 제3항

 

17. 노인요양시설에 일반실 입소자 50명과 치매전담실(가형입소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요양보호사 추가 가산(1.2)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기관이 규모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8.8점을 초과한 경우, 실별로 요양보호사 추가 산정한 인원수를 더하여 5명이상 된 경우에 8.8점+1.2점을 더하여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일반실 및 치매전담실 등 2개실 이상 운영하는 기관의 입소자 수는 각 실의 입소자 수를 일자별로 합산하여 급여제공일수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1조 제3항, 제56조 제4항


치매전문교육


18.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세부사항 제12조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실습 및 시험에 한해 일부 인정가능 합니다.

󰠚 2020년 12월 1일부터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목명

교육시간

기본과목

이론 23차시, 실습 3시간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프로그램관리자과목

이론 5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언제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수강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실습 및 시험은 실제 참석을 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 제22조의2

 

19.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가요?


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 및 시험을 합격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선 제공이 불가 합니다.

󰠚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완료 및 시험을 합격하고 최종 수료한 날부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로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 제8조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20. 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1.5)

(1.10)신청일

중단(변경)일

 

 

소급불가(1.5~1.9)

적용기간(1.10~중단(변경)일 전일)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2항

 

 

21. 이동서비스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5)변경사유 발생

(1.20)신규 적용신청일

중단(변경)일

 

 

소급불가(1.5~1.19)

적용기간(1.20~중단(변경)일 전일)

 

 



 

 세부사항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21.1.5~’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1항 제2호


세부사항 제12조


22. 모든 직원이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당월 근무표 변경 없이 규칙적인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 또한, 일부 직원이 주중 특정 요일 휴무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 직원에 한해서만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예) 매월 목,금 휴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1년 4월에는 토,일요일(8일)보다 특정요일 휴무(10일) 일수가 많음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시간 부족함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0-298호(2020. 12. 2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0-1호(2020. 12. 22.)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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