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재가 예비 사업 서비스에 대한 보도 자료입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방문요양(목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요 개선 사항
❍ 방문간호 시설장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 조정
❍ 중복급여(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요양 또는 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간호)
예외 기준 추가
❍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시 가산금 지급(최대 8일까지 인정)
- 대상 : 1~4등급 수급자 …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으로 제외
- 기준 : 등급별 월 8일 이상 또는 주 2일 이상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 필요대상 : 독거, 치매, 열악한 환경, 방임,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자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액>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