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3-04 조회 : 10,32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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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기관 등 요양기관 종사자 중 예방 접종자의 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례별 구분

인정기준

 백신 예방접종일

·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접종하는 경우) 근무 중 접종 시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

· (종사자 근무 중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종사자가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 접종 후 바로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접종기관에
   머무른 시간까지만 인정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으로 병가 등의 업무배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7
) 일부 변경사항(2)’지침에 따라 ‘시설장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 업무배제 기준(10일)’
 내에서 적용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별 예방접종증명서*와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 작성 및 보관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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