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기관 등 요양기관 종사자 중 예방 접종자의 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례별 구분 | 인정기준 |
○ 백신 예방접종일 | ·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접종하는 경우) 근무 중 접종 시 실 · (종사자 근무 중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
○ 백신 예방접종 후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으로 병가 등의 업무배제 조치가 |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별 예방접종증명서*와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 작성 및 보관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