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취약시설인 입소시설에 대한 한시적 방역강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 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에 다른 요양시설 후속 대응계획 안내」 및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10차)·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4차) 산정 지침」과 관련,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주 문의하는 주요 Q&A를 붙음과 같이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