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활동지원사의 자격상실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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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10-20 조회 : 21,95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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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상실 규정과 유의사항입니다.

1) 활동지원사의 자격상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제3조 1항 내용]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용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허위청구 포함)

∙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이용자를 내다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결격 사용 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 지원이 안됩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
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활동지원인력 활동 시 유의사항

활동지원인력은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업무 수행 중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인 행위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환수하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에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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