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및 교육 받는 방법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7-13 조회 : 3,94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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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및 교육 이수 방법, 취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12세 이하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시급 기준

기본 시급 10,110원 (2024년 기준)

기본 시급에 다음에 따라 가산 지급됩니다.

시간제서비스 종합형3,4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3,040원
기관연계서비스7,580원
아동 추가

(2명) 5,055원,

(3명) 10,110원

기본상여금에 연 20만원(1회 10만원)에 경력가산상여금 지급


교육 자격

- 국민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분

F-2 : 거주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1,2호에 한함)

F-5 : 영주비자 소지자

F-6 :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교육과정

아이돌보미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표준교육단축교육
이론407
실기6027
실습206
총 시간12040

표준교육과정은 신규 대상자이며 단축교육과정은 이번에 신설된 돌봄전문인력 대상 교육입니다.


돌봄전문인력이란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관련 분야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교육비

구분표준과정단축교육
교육비47만원18만원

아이돌보미는 HRD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과정으로 90% 교육비 90% 자부담과 10%의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합니다.

수료 후 60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 취업하는 경우 자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 계층은 자부담액 10%와 내일배움카드 90%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Q&A


교육수료 요건

구분내용
이론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 단 현장실습 100% 참석)

이론이론 교육 100시간 이수
실습
 현장실습 20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 한자

출석 및 실습 수료기준을 통과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기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 현황 및 연락처


취업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수시 모집을 합니다. 기관 홍보 및 안내문을 참고해 보세요.


기관에서 면접 심사와 결격 사유 등 선발 과정을 통해 채용을 합니다.


결격 사유

아이돌보미는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고 채용을 합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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