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돌봄전문인력,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시행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7-13 조회 : 3,906 댓글 : 0
URL주소 복사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가부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해서 총 40시간의 단축교육과정을 받으면 됩니다. 기존에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과 10시간의 실습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47개소에서 6월 현재까지 57개로 확대했습니다.


개정내용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돌봄전문인력은 기존 120시간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에서 40시간 단축과정으로 이수


단축교육과정 대상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관련 분야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단축교육가정 신청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에서 교육 신청 후 시도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아이돌보미 시스템 ( https://care.idolbom.go.kr/dolbomi ) 접속 > 정보마당 > 공지사항 확인


출처 : 정책브리핑


연관정보
아이돌봄



[안양]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안내-정정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 10-21 2445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