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등 재가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지금순간
게시일 : 2024-07-02 조회 : 17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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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_관련_서식.hwp
요양보호사_유급휴가비_지원_시범사업_안내문.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보호사는 제외됩니다. )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1월(5개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됩니다.


지원 내용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를 지원 

- 최대 5일 271,600원

- 일 54,320원 x 휴가 일수(최대5일)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심사 후 유급휴가비 지급를 합니다.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② 요양보호사 상황일지

③ 장기요양기관장 상담 일지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선택제출

기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

(예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병원진료 확인서, 일기 등


양식 및 자세한 신청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요양보호사
Su4729 04-21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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