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월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승급교육을 이수 한 자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한 2024년 승급교육 안내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배치 및 업무 수행 시 수당 150,000원이 지급됩니다.
※ (수당 산정인원)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2명, 입소자 수 75명 이상은 25명마다 1명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약 3,200명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경력자(기관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 인
구분 | 신청일시 |
① 교육신청 (공단) | 2024.4.22.(월) 09시 ~ 2024.4.24.(수) 18시 |
② 교육일정 안내 및 교육비 수납 (인재원) | 별도 안내 |
③ 승급교육 실시 (인재원) | 집합교육(5~8월), 이러닝(7~8월)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방법, 교육 일정, 수료기준 등 별도 안내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대상 확인 및 신청
○ 신청경로 장기요양 홈페이지 → 기관포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총 40시간 ( 집합교육 16시간(2일) + 이러닝교육 24시간
집합교육(5~8월), 이러닝(7~8월)
100,000원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공고 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