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연락처 및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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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3-16 조회 : 7,92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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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

아래는 관련된 전체 공고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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