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