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1-22 조회 : 8,25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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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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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위는 월 원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3,064,3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2.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3.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4.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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